길가던 여고생 치마들춘 40대 영장

2010.10.25 17:50:29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다중밀집장소에서 여고생을 때린 뒤 성추행한 A(49)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B(17)양 등 2명을 발로 찬 뒤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B양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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