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화

보유세 2배 오르는 곳도..종부세 대상도 급증

2007.03.14 11:11:53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 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증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연합뉴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시세의 70%→80%)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4월30일 공시된다.

작년에 집값담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았던 군포시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 한 가구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천200만원이 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해 3억8천500만원이 됐다.

작년 집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천400만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천200만원이 됐다.

안양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은 56% 올라 5억100만원이 됐고 평촌동 인덕원대우1차 33평형은 3억6천500만원으로 50% 상승했다.

일산에서는 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이 1억8천400만원에서 2억9천600만원으로 60%나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30-50% 가량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이 53% 올라 9억2천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4% 올라 8억3천200만원이 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38% 오른 9억5천200만원으로, 우성아파트 43평형은 43% 올라 10억9천600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6억원 초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올해 9억2천만원으로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은 보유세가 148만8천원에서 444만원으로 19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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