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비난해도 성희롱"

2007.03.14 11:14:45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주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중학교 계약직 직원인 김 모(32) 여인이 성희롱을 당한 ‘진정인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 학교 교장 등도 성희롱을 했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3자가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희롱 피해여성을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거나 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피해여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여인은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 모씨가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해 이 학교 교장 등에게 알렸으나 교장이 ‘김 씨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 가해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역시 주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안는다고 주장하는 성희롤 가해자가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통해 실수 여부를 물어본 점으로 미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각과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 국립대 학생인 김 모(23) 여인은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해 친구 A씨를 껴안고 입맞추려 한 이 학교 학과장 이 모(53)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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