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1년 이상 주소 둔 65세' 규정 완화

2010.12.06 13:30:54

청원군(군수 이종윤)이 내년도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군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 8월 청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2011년부터 청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개정된 조례 시행일부터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0%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라 신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2011년 1월 7일까지 운영하며 개인별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규 대상자들은 참전유공자증과 명예수당 지급통장을 가지고 군청 주민생활과,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를 찾아 접수하면 신청월부터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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