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아동유괴 방지 관련법안 제출

2007.04.02 15:26:29

최근 인천 송도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유괴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이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7천여 명(2006년도 기준)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 실종사건의 특성상 초기의 성공적 수색·수사가 사건 해결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우선 유괴예방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다. 예방교육의 구체적 시행 주체는 유아의 경우 해당 유치원의 장이, 초·중학교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이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 유괴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후 효율적인 범인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 유괴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기수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당국 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주말 등에 발생하는 어린이 유괴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동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납치·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① 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②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 구성 ③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홍보 및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발의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라나야 할 우리사회의 미래 꿈나무들이 유괴·살해사건 등의 강력범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그 어떠한 정책사안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미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유괴와 같은 악질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하루 속히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가. 아동의 납치,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괴범 추적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수사팀을 구성, 아동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명기하였음(안 제28조의4).

<통신비밀보호법>

가. 아동유괴범죄의 신속한 수사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 사·사법경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공의 요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야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15조의2).

나. 협조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

<도로교통법>

가. 어린이 유괴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제4항).

<유아교육법>

가. 아동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의 장은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안 제19조의2).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안 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

가. 아동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안 제30조의8).

나. 학생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안 제30조의9).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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