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때리고 돈 뺏은 50대 영장

2011.01.06 18:18:48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때린 뒤 금품을 뺏은 A(52)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모 식당 앞에서 내연녀 B(여·52)씨를 마구 때린 뒤 현금 95만원을 뺏은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끊어 화가나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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