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 결정

2011.01.15 00:05:29

청원군이 구제역 발생으로 상당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오창농협(조합장 강신택)과 논의를 거쳐 피해농가에 무담보로 1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매년 관내 농업인들에게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연 금리 1.5%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 사업자금을 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원할 경우 3천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군은 지난 14일 현재 오창읍 성재리, 기암리 구제역 양성판정에 따라 2개 농가 우제류 99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13일 추가 의심신고 된 오창읍 모정리 1개 농가 한우 20마리에 대하여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결정하고 매몰작업을 실시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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