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표풍刑이 추가되다, 충주 윤필상 교박충

2011.01.16 20:13:24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최대 폭군인 연산군은 기분내키는대로 죄명을 만들었고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그도 내심으로는 법치가 옳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연산군이 어떤 사건에 대해 변명한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극균, 윤필상 등의 할아비 및 아재비·조카는 비록 죽었더라도 모두 부관참시하라 이 일은 율문에 없는 것인 듯하지만, 율문이 없는 것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한 간흉은 상법(常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므로 율문에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 하였다.'-<연산군일기>

본문 중에 윤필상(尹弼商·1427∼1504)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그는 적개, 좌리 등 두번의 공신 반열에 올랐다. 그는 이같은 공훈을 바탕으로 성종대에 조선관료의 꽃인 영의정 자리에 올랐다.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하의 이름은 송시열로 2천8백여번이 된다. 윤필상도 이에 못지 않아 2천6백여번 등장하고 있다.

주군이 바뀌면서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시련은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에게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이 씌워졌다. 연산군의 국문이 시작됐다.

'전교하기를, "신하로서 인군을 섬길 때는 죽든 살든 한 절개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윤필상(尹弼商)이 전에는 그렇게 의논하고, 지금 추숭(追崇)할 때에는 의논을 이렇게 하여 반복하며 뜻을 순종하니, 그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연산군일기>

윤필상에게 윤비(尹妃·연산군 생모)의 폐위를 막지 않았다는 죄가 추가됐고, 그는 진원(珍原)이라는 곳으로 유배됐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 사약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된다.

'의금부 낭청 전양필이, 윤필상을 진원에서 사사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 말하고, 종을 불러서, 주머니 속의 비상 가루를 꺼내어 술에 타서, 두 번 절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한참 있어도 효과가 없으므로, 곧 명주이불 한 폭을 가져다가 제 손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였다.'-<연산군일기>

윤필상에 대한 형집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다시 '쇄골표풍'(碎骨飄風)과 '저택'(삼수변+猪宅) 형이 추가됐다. '쇄골표풍'은 죄인의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것을, '저택'형은 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임금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다. 땅에 묻자니 땅에서 나무가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가지와 잎이 나는 것이 모두가 순리(順理)이거늘, 어찌 패역한 사람으로 땅을 더럽힐 수 있으랴! 마땅히 들판에 버려서 여우나 삵쾡이가 먹게 하거나, 물에 가라앉혀서 그 형체가 남지 않게 하여야 한다."-<연산군일기>

윤필상은 우리고장 충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그가 공신에 봉해지면서 받은 땅이 유독 충주에 많이 존재했다. 실록에 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영의정 윤필상이 충주(忠州) 전장(田莊)의 곡식 5백 석을 바쳤다.'-<성종실록> '전장'은 조선시대 개인의 전답을 의미한다. 과거 땅부자는 천석꾼, 만석꾼 식으로 불렀다. 곡식 5백석은 천석꾼의 반이다. 그의 이름은 보은 충현서원 상량문에도 등장하나 그 내용은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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