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1.01.17 13:34:56

청원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올해 36동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20동에 대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연리 3%) 지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로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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