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리‘ 등 국회의원 관련 수사 차질

임시국회로 직접조사 어려워…수사 장기화 우려

2007.06.04 14:03:20

4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의협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대한치과협회 관계자를 불러 김 의원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직접 캘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대신 같은 날 성명서를 내 "오로지 국민과 지역구민을 위해 일해왔을 뿐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치의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회기 중인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측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은 같은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한차례씩 소환 조사를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의료 관련 단체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 되돌려준 정형근 의원 등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 언급된 의원과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개인의사들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받은‘ 의혹이 있는 의원, 국회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 등 수사 선상에 있는 3~4명 중 일부 의원에 대해 소환을 추진 중이나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장 전 회장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뇌물공여‘ 등이 이미 1차 영장에 포함된 만큼 다른 혐의를 추가하기 어려워 영장을 재청구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가급적 신속히 수사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직접 조사없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유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국회 뉴스 관련 인터넷 매체 대표를 구속한 뒤 당시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정치권 수사를 본격화할 태세이지만 관련 의원 등은 관련성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같은 특수1부가 국회 한ㆍ미 FTA 문건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팩스ㆍ전화 통신사실 조회에 들어갔으나 해당 의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심상정ㆍ최재천ㆍ이혜훈 의원의 전화ㆍ팩스 통신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FTA 쟁점을 문건 유출 쪽으로 돌리려는 행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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