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추진

선제적 예방접종 피해 최소화 한몫

2011.01.27 14:26:40

청원군이 물가, 가스·전기·승강기, 체불임금 해소 등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설 성수품 농산물 6개(사과, 배, 무, 배추, 마늘, 밤)품목, 축산물 4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품목, 수산물 5개(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품목, 외식비 개인서비스 6개(삼겹살, 돼지갈비, 찜질방 이용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품목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격변동 상황을 인터넷에 게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담합, 매점매석 등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내 고향 특산품 팔아주기, 검소하고 알뜰한 제사상 차리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성수품 중점관리품목은 주요성수품(16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6개 품목) 총 22개 품목이며 이를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동향관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물가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가스의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가스시설 18개소, 전기시설 3개소, 공항시설 1개소 등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연계해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31일까지 기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경우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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