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줄줄이 통과

오제세 의원 2건·노영민 의원 3건 30일 국회서 가결

2011.06.30 18:57:28

충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30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가결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건의 법안과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의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역체계가 미흡한 영유아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취업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취업 근로자 대비 33%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대책이 없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안 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기술발전 및 시장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등록취소 등을 하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이중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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