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과 문구점사업까지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욕심을 법안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지난 1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대기업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5년마다 중소상인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중소기업이 과보호를 받게 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분식점, 동네 문방구, 철물점, 공구상 등 서민형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수단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