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실처리 비용으로 개정

2007.12.06 00:38:57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2008년부터 대폭 개정된다.

5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도내 대상 업체는 12월 현재 500여개의 수입 및 제조업체로 이들 업체는 매년 부담금을 이행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 발생량(또는 금액)에 따라 그 제품의 폐기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현행 중간제품(1차 플라스틱 제품)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담금이 최종제품으로 통일됐다.

또한 부과요율도 해당제품 폐기비용의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도표 참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대부분이 신규대상자로 대거 편입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이행 의무자가 제도를 미이행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업체는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부담금제도는 2008년 발생 실적부터 전면 적용되며, 법률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5)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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