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는 자전거 주차장?

집집마다 보관장소 절대부족…계단·소화전 막아 비상시 위험

2011.10.19 20:18:38

아파트 복도 내 자전거 3대가 세워져 있어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소화전을 막아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김경아기자
아파트 계단이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장소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최대 100만원이 넘는 고가 자전거를 소유한 '바이크족'이 늘면서다.

하지만 내 집 앞에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자전거 주인들의 이기심에 애꿎은 입주민들만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17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P 아파트. 15층까지 있는 한 동에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자전거 2~3대가 복도에 세워져 있었다.

이 아파트는 자전거 59대 보관이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가 2동당 1개꼴로 존재하고 있다.

한 동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대략 45대, 두 동이 90대라고 쳐도 자전거 거치대의 공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주차 공간 부족도 원인이었지만 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한 세대도 많다보니 외부 거치대에 마음 놓고 자전거를 보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파트 주민 김모(29)씨는 "아무리 자물쇠를 채우고 자전거를 주차해놔도 부품을 분리해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레저용으로 거금을 들여 산 자전거이기에 함부로 외부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자전거가 적치물로 작용, 계단 등을 가로막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통행로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대형 자전거는 소화전까지 가로막아 화재 시 소화호스를 꺼내고 비상벨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소방방재청은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를 범법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신고율도 적고, 적절한 자전거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한 입주민들은 제일 안전한 내 집 앞에 자전거 세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계단으로 통행하는 입주민들은 좁은 계단을 지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관리소에 신고를 해도 그 때뿐,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아파트 관리소도 상황의 심각성은 알지만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자전거를 복도에 방치한 세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함부로 치우기가 곤란하다"며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에 찾아간 뒤 경고, 압수 등의 임시방편을 취한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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