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음식점 127개소 원산지 단속

2011.12.04 16:26:01

청주시 흥덕구는 시민들이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업체는 흥덕구 관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중 무작위 추출해 선정된 127개소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개 품목이다. 표시방법, 허위표시, 미표시, 증명성 미보관 행위 등이 집중 점검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표시방법 위반 시 50만원~250만원, 원산지 및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 표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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