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재사용 음식 '이것만' 가능 합니다

청주 상당구 항목 배포

2011.12.07 20:07:36

음식점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

청주시 상당구는 음식점 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7일 재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배포했다.(표참조)

이 외의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