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권리금 장사' 시대

신규 어린이집 정원의 80% 채워야 인가
일부 원장들 새 업자에 '뻥튀기 가격' 매각
"보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제도 보완해야"

2012.01.24 19:26:57

'권리금 장사'가 어린이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줄고, 변경 인가는 급증했다. 2009년 신규 99건, 변경 53건에서 2010년 신규 54건, 변경 65건으로 신규·변경 전세가 역전됐다. 2011년엔 신규 8건, 변경 101건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대개 어린이집 설립 인가제도에서 비롯됐다. 어린이집 난립을 막기 위한 제한 제도가 의도치 않게 어린이집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 상 신규 어린이집은 정원의 80%를 채워야 인가받을 수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청주권 시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눈치 빠른 일부 원장들은 새 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권리금 장사'에 나섰다. 신규 인가가 어려우니,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고객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권리금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편이다.

문제는 '뻥튀기 가격'이다. 권리금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단기간에 '반짝 수입'을 낸 뒤 새 업자에게 '과대 포장'하는 꼼수가 쓰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억대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뒤늦게 '뻥튀기'임을 눈치 챈 새 업자는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 보육교사 고용,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구입 등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만다. 모두가 보육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가 제한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을 자율 경쟁에 맡기되, 부채가 많은 시설은 인가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며 "내년에도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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