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착오로 손해, 피해 전액 배상해야”

2008.01.17 19:02:26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측량착오로 손해를 입었다며 충청북도가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군이 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공유지를 누락한 채 매각, 대금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가 토지분할 측량성과도와 면적측정부를 작성하면서 과실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된므로 피해 금액인 1억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체육용지 4천713㎡ 중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의뢰했으나 대한지적공사측이 토지측량성과도와 면적측정부를 작성하면서 654㎡를 누락해 음성군이 이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D업체에 53억6000만원에 매각, 손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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