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 힘모은다

내일 충북도청서 3개 시·도 워크숍

2007.05.15 07:08:43

충청권 3개 시ㆍ도가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공동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6일 충북도청에서 ‘충청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은 충청권 3개 시ㆍ도의 기획(정책)관리실장과 충북개발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 1일 공개된 충청권발전특별법 초안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해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특별법(초안)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서 중점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에 특례를 적용받고, 공공시설의 투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또 이 법안은 이 같은 중점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충청권 3개 시ㆍ도 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요청하면 장관은 국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시ㆍ도 지사는 충청권종합발전계획 수립도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둘 방침이다.

이 같은 충청권발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충북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가 제정키로 합의한 뒤 올 들어 두 차례 실무워크숍을 열고 그 내용을 만들어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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