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법수령 군의원 집유

2008.01.29 18:22:54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9일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증평군의원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씨는 증평군에 특화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1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