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검사 '깜빡' 운전 면허 취소 급증

지난해 1천406건… 2년새 42% 증가

2008.01.29 21:37:10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 8천605명 중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천406명으로 전체 취소 운전자 중 16%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601명에 이어 2006년 963명의 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것과 비교해 2년 새 42%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1년간 3개월 단위로 2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뒤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미루다가 과태료처분은 물론 면허가 취소되는 큰 손실을 입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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