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유도협회 회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2008.01.30 18:43:19

청주지검 윤병준 검사는 30일 국제청소년 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허위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충북유도협회 회장 강모(68)씨와 이 협회 전무이사 노모(48)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월께 ‘제1회 직지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시로부터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행사를 치른 뒤 허위거래 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 남은 보조금 잔액 5천여만원을 협회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다음해에도 같은 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지역의 모 호텔에 지급한 행사비용 1억6천만원 중 2천만원을 돌려받고도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자료를 제출해 정산승인을 받은 뒤 협회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이나 회계장부를 통해 관리하지 않고 거래처에 실제 납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뒤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을 사용해 시의 보조금 감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보조금이 협회 운영비나 다른 유도대회의 경비 외에 개인적으로는 사용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청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충북유도협회에서 제출한 허위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기소나 기관통보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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