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 '1단 3본부 6팀'

충북도, 출범준비기구 체계 확정…내달 초 T/F팀 운영
오는 19일 공동협의회서 논의 후 설치안 행안부에 제출

2012.07.17 20:25:28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 체계의 윤곽이 잡혔다.

이시종 지사는 17일 통합준비기구 설치와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계획안에 대해 결심했다.

도는 이 계획안을 오는 19일 열릴 청주·청원공동협의회에 제시, 협의 후 최종 결정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양 기초단체의회 의장, 공동협의회장 등 8명이 참석한다. 도는 이날 협의 후 최종 기구설치(안)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인가 직후부터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도가 마련한 통합준비기구 설치안에 따르면 출범준비기구체계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통합추진지원단 △시·군 실무지원단으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 도·청주시·청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2명)은 청주시·청원군 추천자 가운데 각 1인을 선출키로 했다. 이 기구는 통합 관련 업무의 최종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통합추진지원단'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아닌 도지사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1단 3본부 6팀으로 구성되는 이 기구에는 30명 정도의 공무원이 배정된다.

이 지원단은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구청 신설 등 행정조직 재편, 조례 정비 등 양 시·군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통합실무지원단'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1단 4팀으로 구성해 전산망 통합, 각종 공부(公簿) 정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배치 인력은 30명 정도다.

도는 현재 8~9월 중에 지원단 설치와 위원 선정·위촉 등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는 또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입법은 특별법(안) 초안 의견수렴(7~8월)-입법예고(행안부)-법제처 심사(8월)-차관·국무회의 상정통과(8월)-국회제출(9월)-국회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9월)-상임위 심사(9월)-법제사법위원회 심사(10월)-상임위 심사보고서 제출(10월)-본회의 의결(10월)-정부이송(10월)-공포(11월)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국회입법 절차는 특별법(안) 의안 입안(7~8월)-국회의원 10인 이상 동의-국회제출(9월)-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9월)-소관 상임위 입법예고(9월)-상임위 심사(9월)-법제사법위원회 심사(10월)-상임위 심사보고서 제출(10월)-본회의 의결(10월)-정부이송(10월)-공포(11월) 등이다.

도는 앞서 행안부와 협의를 걸쳐 늦어도 8월초까지 자체 '통합추진T/F'기구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는 조례 개정(9월 도의회 승인) 등 통합추진기구 설치 시까지 장기간 소요와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통합시 명칭 설정, 국회일정 등의 시급성을 감안한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차질 없는 통합시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청원·청주통합축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통합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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