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50대 6년 만에 검거

2008.02.04 18:10:43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자 담보로 잡힌 공장 내 기계류를 임의로 처분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배임)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8월 말부터 진천군에서 사출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청주시내 한 은행에서 공장 내 기계류를 담보로 1억7천여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이듬해 1월 회사가 부도나자 1천여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기계류를 처분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해 지내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돼 국내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