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

2008.02.12 17:58:17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간부 노모(38)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30분께 청원군 북이면 D 건설업체 사무실 앞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행위로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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