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 과열로 인한 화재 '주의'

제천 영하23도까지 떨어져

2013.01.03 18:15:10

지속된 한파로 난방시설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열로 인한 화재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소방본부 예방홍보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3건이 화목난로와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다.

지난 2일 오후 8시42분께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A(36)씨의 집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불이나 소방서 추산 3천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28일에는 화목난로 연통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청원군 오창읍 상평리 B(72)씨의 집에서는 보일러 모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목난로는 인테리어효과와 더불어 기름 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고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관계자는 "집에서 따뜻하게 입어 난방시설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방시설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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