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비방글 유포 공모자 집유

2013.02.13 17:23:26

총선 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공모한 이모(43·구속)씨의 일관된 진술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허씨와 함께 정 의원의 성매매와 불법선거자금 수수·배포 의혹을 퍼트린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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