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꿈도 꾸지마!

충북경찰청'신고포상금제' 시행…3만~5만원 지급

2013.02.13 17:34:43

충북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초강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과 음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금은 3만∼5만원까지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면 5만원을, 정지 수치일 때는 3만원을 신고자에게 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112신고로 단속된 사례로 제한하며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서만 음주운전으로 8명이 숨지고 373명이 다치는 등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2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15번 지방도에서 A(20)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주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20)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지하도 위에서는 투싼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자칫, 파파라치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악용 방지책도 내놨다.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악용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의 생명까지 빼앗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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