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눈치 챈 피고인 '실신'해 치료받고 잠적

2013.02.24 17:52:17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눈치 챈 피고인이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잠적했다.

2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J씨(51)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열리던 중 J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쓰러진 J씨는 법원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진 J씨는 치료를 받은 뒤 잠적했고, 열흘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J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자택이 있는 부산 등에 수사관을 급파해 J씨를 쫓고 있다.

J씨는 부산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법원은 병원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J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지만 실형을 눈치 챈 J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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