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시행

2013.02.26 17:01:16

충북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일부 수사 경찰 사이에 형사소송법상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잔존하는 피동적·소극적 수사 행태를 불식시키고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는 자신이 담당해 구속된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검사의 공소유지 방법, 변호인의 변론 여부 등 법원의 1심 재판과정을 직접 참관한 뒤 수사상의 과오를 분석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충북경찰청은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지 등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지켜본 뒤 보고서를 제출해 팀별로 문제점 등을 공유한 뒤 각종 수사과 회의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철문 충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수사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자신이 취급한 사건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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