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명은.
답: 印宗益이다.
문: 全州에는 선언서를 실제로 몇 매 두었는가.
답: 全州에는 분명히 1,800매를 두고 온 것에 틀림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京城에서 약 2,000매를 가져온 중 淸州에 가져온 분을 제외한 외는 전부 全州에 두었기 때문이다.
문: 어떻게 해서 京城에서 2,000매를 가지고 온 것을 알았는가.
답: 그것은 인쇄 후 500매, 500매를 1連으로 하여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자리를 보고 4련이 겹쳐 있었으므로 약2,000매였다고 생각한다.
문: 그러면 全州에는 어떻게 해서 1,800매를 둔 것 같이 기억하는가.
답: 그것은 500매씩 3련과 4련째의 약 반이므로 1,700매 내지 800매라고 생각될 뿐이다.
문: 그러면 그 선언서는 누구에게 건네주었는가.
답: 선언서는 李鍾一의 명으로는 미리 통지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므로 全州교구장에게 건네주어도 좋다고 말했으나, 당시 교구장(성명 불명)은 바로 전에 외출하여 부재인 것 같으므로 그 대리인인 신장 약 5척 1, 2촌 정도, 얼굴 모양이 좀 둥글고, 머리를 깎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당년 25, 6세 내지 30세 미만의 남자에게 선언서를 교부한 것이다.
문: 그때 교구실에는 누구누구 있었는가. 또 그 교부의 전말은 어떠한가.
답: 내가 全州 천도교구실에 도착했을 때는 천도교도 3명이 그 마루바닥에 앉아 있었다. 흔히 있는 寒演을 마친 후 나는 교구장의 소재를 물었더니 전술과 같은 말이었으므로 그러면 나는 좀 바쁜데 누군가 교구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없는가고 물었던 바, 전기 젊은 사람이 자기가 교구장으로부터 京城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오면 대신 수령해 달라고 그랬다고 말하므로, 나는 그를 그 마루의 서북에 이어져 있는 온돌방으로 데리고 가 보자기꾸러미를 열고 선언서를 건네주었다.
문: 그것을 건네주고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답: 내가 선언서를 건네주었더니 그는 보고 나에 대해 당신이 이것을 지참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터로서, 교구장이 돌아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다.
문: 천도교구실은 全州 읍내인가.
답: 천도교구실은 全州邑 입구였다. 곧 輕鐵 정거장으로부터의 입구였다.
문: 그러면 全州에는 무엇으로써 미리 통지했는가.
답: 그것은 발기인 33명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李鍾一의 말로는 미리 알리고 있으니라고 하고, 또 全州의 사람은 당신이 올 것을 알았다고 말한 점을 가지고 미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문: 全州에는 어째서 그대가 배부하지 않고 두고 왔는가.
답: 그것은 배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이기 때문이다.
문: 그대는 4,000매를 휴대한 것이 아닌가.
답: 아니다. 약2,000매이다.
문: 그대들이 독립을 선언하면 皇帝 등의 수뇌는 누구로 하여금 시킬 것인가.
답: 현금의 세계를 보건데 모두 민주공정화체이므로 이에 따라 물론 민주공화정체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단 이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다.
문: 그대는 朴南壽란 사람을 아는가.
답: 모른다. 아직까지 들은 기억도 없는 사람이다.
문: 孫秉熙를 대통령으로 삼고자 했는가.
답: 아니다. 그것은 조직이 되면 일반 민주의 선거로서 하리라고 생각했다.
문: 따로 할 말이 없는가.
답: 없다.
문: 公州에는 누가 갔는가.
답: 모른다.
문: 全州에는 누구와 동행했는가.
답: 아니다. 나 단독이었다.
문: 그러면 淸州의 천도교구실에도 미리 통지가 있었을 것이다.
답: 모른다.
위를 읽어 듣게 하였더니 틀림없다는 것을 진술하므로 서명·무인시키다.
대정 8년 3월 5일
피고인 印宗益
淸州경찰서에서
조선총독부 경부 李聖根.
문: 피고는 淸州경찰에서 취조를 받은 印宗益이란 자인가.
답: 그렇다.
문: 피고는 淸州에 무슨 용무를 위해 갔는가.
답: 상세한 것은 淸州경찰서에 진술하였는데, 2월 28일 오전 7시경 보성사의 활판계장 李鍾一이 나에게 孫秉熙 이하 33명의 조선민족을 대표한 독립선언서를 全州와 淸州의 2개소에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선언서 약 2千매와 여비 금 37원의 교부를 받았다. 그리고 李鍾一이 말하기를 이 선언서를 全州에 있는 천도교구실에 가지고 가고 그 일부를 淸州읍에 산포하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날 오전 11시경 南大門발 열차로 大田에 가서 그곳에 1박, 그곳 오전 6시경의 열차인 湖南線 열차를 타고 裡里에서 경편기차로 갈아타 全州에 도착한 것은 정오 전이었다. 즉시 천도교구실에 갔더니 누군가 이름은 잊었으나 금융위원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선언서를 약 1600여 매 가량 수교하고 3월 2일 중에 산포하여 3월 3일까지 골고루 보급되도록 하라고 전언하고, 즉시 되돌아서 경편으로 裡里로 나와 淸州로 갈 작정이었으나, 里裡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승차할 수가 없어 그곳에 1박, 다음 2일 오전 7시경 裡里에서 승차하여 大田을 거쳐 芙江에서 하차하고 자동차로 2일 오후 3시경 淸州에 도착, 손수 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헌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던 것이다.
문: 全州에 가는 도중 大田에 1박하였다는 것인데, 그곳에서 선언서를 비밀리에 산포한 일이 없는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위 진술은 본직이 조선말로써 조서의 취지를 읽어 듣게 하였더니 틀림없다는 것을 진술하므로 좌에 서명·무인시키다.
대정 8년 3월 11일
피고인 印宗益
경부 相內辰吉
서기 순사 淺井甚太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