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삐끼강도단' 검거

2013.02.27 17:31:51

27일 가짜양주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유흥업소 업주 등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가짜양주제조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유흥업소 업주 겸 조직폭력배 유모(33)씨와 마담 박모(52·여)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취객을 유인한 삐끼 고모(38)씨와 지배인 권모(3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복대동 유흥가 인근에서 김모(29)씨에게 접근해 유씨가 제조한 가짜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김씨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 92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또 전모(38)씨 등도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108만원을 인출하는 등 5명에게 27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술값이 싼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현금을 찾아 드리겠다"며 미리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신을 잃으면 10만∼50만원의 잔액을 남긴 채 현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주점 명함을 모두 회수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취객에게 가짜양주에 콜라를 탄 폭탄주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가짜양주에 수면제 등 약물은 혼합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양주 2∼3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한 가짜양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이미 확보한 현금지급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수익금 일부가 폭력단체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다른 일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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