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서울공항 터미널’노선 운행 정지

2008.03.27 18:34:39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청북도지사와 충북리무진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청주-서울공항터미널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연장된 호법-도심공항터미널 구간은 청주-호법 거리의 50%를 넘기 때문에 단축연장이 아니라 노선의 신설로 봐야 한다”며 “충청북도 지사가 충북리무진에게 인가한 청주-서울 도심공항 터미널 노선은 새로운 노선 신설로 볼 여지가 많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본안 소송을 통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밝혔다.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은 지난 1월24일 충청북도 지사가 청주-호법-광명의 기존 노선을 청주-호법-서울도심 공항터미널 노선으로 변경해 충북리무진에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우선 본안 판결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인가 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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