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노선 놓칠 수 없다” 신경전

도·충북리무진 ‘불복’ 이의신청…결과 주목

2008.03.30 23:05:00

속보=충북리무진의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허가권자인 충북도와 충북리무진이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28일자 3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7일 (주)서울고속과 (주)새서울고속이 충북도지사와 (주)충북리무진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인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해석상 연장된 노선의 거리가 기존 노선 전체가 아닌, 기존 노선의 출발지에서 변경지까지의 거리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단축연장이라고 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신설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연장된 부분은 호법-도심공항터미널이고, 이 거리가 청주-호법 거리의 50%를 넘으므로 이는 단축연장이 아니라 노선의 신설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 동안 “운수사업자간의 운행시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충북도가 직권으로 해준 허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경쟁업체 ‘편들기’”라는 주장을 해온 (주)서울고속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충북도와 (주)충북리무진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단축 연장된 구간에 대한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다”며 “이 사안에서 단축연장부분은 호법~광명구간으로 봐야하고 이 경우 연장된 부분은 거리가 50%를 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거쳐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황금노선을 둘러싼 업체 간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주)서울고속과 (주)새서울고속은 지난 1월24일 충청북도 지사가 청주-호법-광명의 기존 노선을 청주-호법-서울도심 공항터미널 노선으로 변경해 충북리무진에 허가하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우선 본안 판결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인가 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충북리무진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청주-터미널간 시외버스 운행을 할 수 없게 돼 이 노선을 이용해 온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공항터미널은 김포국제공항업무를 분담해 입·출국수속이 가능한 장점에다 인근에 코엑스 등 서울지역 주요시설이 밀집돼 있어 지역 시외버스업체에 '황금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