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판매 ‘주의보’

훔친 물건 싼값에 … 물건 안보내고 돈만 꿀꺽…

2008.03.31 22:35:54

최근 훔친 물건을 싼값에 팔거나 돈만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 들어 3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3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탓에 실제 피해자수는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차량을 훔친 뒤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이모(30)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청주시 모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김모(35)씨의 승용차를 훔친 뒤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천1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1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에서도 같은 날 중고 물품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구매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 온 10대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19)군은 지난해 8월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뒤 이들에게 자신이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모두 77명에게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후배나 친구들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핸드폰 번호도 수시로 바꿔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군은 지난 1월10일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2추가 사기행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하고, 특히 1대1거래 시는 대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직접 만나 물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대부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는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 번호를 꼭 받아두어야 하며, 사고를 대비해 인터넷 메일 기록이나 전화의 통화 기록은 바로 바로 메모장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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