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2008.04.01 18:46:28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여·3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05년 8월 초순께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지역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씨(여·48)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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