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거짓진술 50대 기소

2008.04.03 18:01:18

청주지검 강해운 검사는 최근 회사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휴대전화와 관련돼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권모(5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면허인 권씨를 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문국리 A산업 채석장에서 궤도 차량의 일종인 유압드릴 중장비를 무면허 상태에서 후진해 내려오다 뒤에 있던 서모(33)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뒷부분 범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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