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이물질 투입후 1억원 요구한 30대 영장

2008.04.08 12:46:28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료수에 이물질을 투입한 뒤 음료수업체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박모(38)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충북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 음료수에 이물질을 투입한 뒤 이날 저녁 8시께 대전시 모 호프집에서 이 회사 상담실장 등과 만나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융자금 등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씨는 수차례 협박당한 제조회사측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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