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단순 폭행으로 축소

영운동 슈퍼마켓… 검거 뒤엔 ‘특수강도’ 적용

2008.04.08 21:46:14

8일 충북경찰에서 슈퍼마켓 강도를 잇따라 검거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초기 특수강도 사건을 단순 폭행공갈사건으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혐의적용에 대한 이중 잣대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새벽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모(18)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군은 이날 자정 50분께 청주시 개신동 모 편의점에서 문을 닫으려던 주인(55)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사건발생 직후 편의점내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주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강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차례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21)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박모(23)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자정 10분께 청주시 영운동 모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편의점 강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인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채취한 뒤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청원군 오창읍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중 1명이 현금을 인출할 때 찍힌 CCTV를 판독해 정밀 탐문수사를 벌여 김모(35)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수사팀을 급파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 8시께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앞 길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택시기사 송모(47)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카드를 빼앗아 360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3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수강도혐의가 적용된 영운동 슈퍼마켓 사건의 경우 사건당시 청주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가 이 사건을 강도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 공갈사건으로 분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갈로 분류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일선 경찰이 사건 발생과 범인검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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