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피고인에 징역 12년

청주지법 “성폭행, 증인 진술 타당”

2008.04.08 22:16:59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8일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특수강도강간과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윤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이나 강도 혐의에 대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이나 증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評議)를 한 뒤 만장일치로 국재판부에 형을 권고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증거제시와 설명, 피고인 신문, 최종 의견진술, 재판장 설명, 평의(評議),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재판에서 피고인은 성폭행 등 주요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은 윤씨의 범행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뒤 15년 형을 구형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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