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김장쓰레기 불법투기시 과태료 처분

2013.11.14 11:35:54

충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까지는 배춧잎, 파뿌리, 마늘, 생강의 껍질 등 김장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면 시에서 무상 수거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반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시는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과 혼란스러워 하는 시민을 위해, 읍면동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상인회와 한국외식업 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에도 홍보전단지 4천매를 배포했다.

특히 배춧잎은 섬유질이 많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기계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소각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장재료는 가능하면 산지에서 다듬어 유통하거나 구매단계에서 잔재물이 제거된 재료를 구입해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불법투기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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