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축조례 개정안 거부권 철회하라"

'찬성' 시의회 의원들 재의요구 반대 집회

2013.11.14 14:07:56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재의요구한 가운데 충주시의회 개정안 찬성 의원들이 14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배 시장은 개정안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배 충주시장이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한 가운데 충주시의회 개정안 찬성 의원들이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찬성 의원들은 14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이종배 시장은 건축조례 개정안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찬성 의원들은 "이 시장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운 여론조사는 시에 유리한 문구가 질문으로 사용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시의회 의원들과 상의하고 집행부, 찬·반 의원들이 함께 만나 문구를 조정 후 실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찬성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공익을 해치거나 월권,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재의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 찬성 시민과 함께 촛불집회와 의장단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조례 개정안 찬성 의원들은 15일에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