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선거사범 수사 신속 마무리”

2008.04.10 22:28:49

제 18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충북도내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당락을 좌우할 사안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당선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모 지방신문과 이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이 대량 살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상대방 선거운동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인터넷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4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밖에 검, 경은 옥천지역에서 특정후보가 모임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와 청원지역에서 특정정당 소속 단체장 등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건 등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82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중 11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60건을 경고하고 2건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