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과적 등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오는 25부터 29까지 5일간, 국도와 지방도에서 실시

2013.11.19 13:41: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박근호)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지역 내 국도와 지방도에서 과적과 운행제한차량의 불법운행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관할 경찰서, 해당 지자체가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집중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t과 축 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는 적재불량차량 위험성 홍보 등 적재불량 근절 캠페인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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