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의사 표명' 진흙탕 싸움 번졌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안 이종배 시장 거부권 행사
찬성의원 '맞대응'

2013.11.19 16:00:08

속보=이종배 시장이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재의요구를 한 가운데 충주시의회 개정안 찬성 의원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11월14일자 7면·15일자 7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19일 "이 시장이 모호한 이유로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미 충주시는 아파트 허가 시, 북측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0.5~0.7배로 완화해 허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주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203개 자치 단체가 모두 0.5배로 규제 완화하고 있다"며 "이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203개 지자체는 모두 공익을 해치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는 월권과 법령 위반,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한 행정 소송담당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현재 변호사와 접촉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충주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 조사발의의 건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배 시장은 지난 13일 건축 조례 중 아파트 허가 시 북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배에서 0.5배로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보도된 성명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의회는 전체의원 협의를 통해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 정도를 표명하자는데 합의했다"며 "하지만 성명에는 전체의원의 협의사항을 왜곡해 개정안을 찬성했던 일방적인 입장을 시의회의 입장인양 발표했다"고 전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의장단회의를 열고 이 시장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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