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공범 양형에 관심

오늘 선고 공판

2008.04.13 22:45:14

지난주 도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14일 공범에 대한 선고 공판의 양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 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12년형을 선고 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공범 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양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피고인을 윤 피고인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 등)혐의로 구소 기소했으나 법정 최저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

윤 피고인에 대해 15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등 자백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김 피고인은 윤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윤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바 있다.

이에 앞서 윤 피고인은 2005년 1월께 울산시 모 빌라 앞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K양을 김모 피공인 등 공범 2명과 승합차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3년여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7~8일 양일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윤 피고인 측은 최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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