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불참 배심원에 과태료 미부과

2008.04.13 22:23:35

법원이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관내에서는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천명으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18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해 이들에게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후보자 중 배심원 선정 절차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26명이며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후보자는 88명, 무응답자 25명, 송달불능 47명 등이었다.

명확한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25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능하지만 법원은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월에 열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심원 선정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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