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내놔라’감금, 협박 해결사 등 영장

2008.04.14 18:23:0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 달라며 해결사를 동원한 배모(45)씨에 대해 공갈교사 혐의로, 배씨의 지시를 받고 건설업자를 여관에 감금하고 협박한 뒤 지불각서를 받은 일명 해결사 정모(42)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배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면 50%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5년 7월께 건설업자 박모(45)씨를 진천군 모 여관으로 끌고 가 12시간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뒤 4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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