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50대 실형

2008.04.14 18:23:3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산는 14일 10여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전모(50)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7시께 청주시 남문로 모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과 안주 등 1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음식 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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